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개정안
중소기업·민생 안정을 위한 세법 개정안
높아지는 기업·가계 부채
(1) 기업부채
한국은행이 올해 5월 발표한 <우리나라 기업부채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2023년 말 우리나라 기업부채는 약 2,734조 원입니다. 본격적인 증가세가 시작된 2018년 이후 총 1,036조 원 증가했습니다. 명목 성장률(3.4%)을 상회하는 연평균 8.3% 수준의 증가세를 지속함에 따라 명목GDP 대비 비율이 2017년말 92.5%에서 2023년말 122.3%로 높아졌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부채가 높은 증가세를 지속해 온 데 반해 주요국의 기업부채 레버리지는 대체로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상당폭 확대되었다가 2021년 이후 고금리의 영향 등으로 대체로 축소 또는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부채 레버리지는 주요 39개국 중 2017년말 중상위권(16위)에서 2023년 9월 말에는 8위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2) 가계부채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11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33조 338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732조 812억 원을 기록했던 전월 대비 1조 2575억 원 증가한 수준으로, 1조 1141억 원이 증가했던 10월에 이어 두 달 연속 1조 원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1월 말 기준 576조 9937억 원으로 집계, 575조 6687억 원이었던 전달 대비 1조 3250억 원 늘었습니다. 주담대 잔액도 지난 8월 8조 9115억 원이 늘어났지만 9월에 증가 폭이 5조 9148억 원으로 줄었고, 10월에 이어 두 달째 1조 원대 증가를 유지했습니다.
2025년부터 적용되는 세법 개정안
지난 7월 발표한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는 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을 지원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 결혼·출산·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내용과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이 두드러졌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의 추진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의 역동성 지원
민생경제 회복
조세체계 합리화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오늘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내용 중 일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본시장 활성화
(1)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을 앞두고 폐지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대상 상품은 주식, 채권, 펀드,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등입니다. 국내 주식 수익이 연 5,000만 원, 기타 금융상품 수익이 연 250만 원일 경우 수익에 대해 최대 27.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로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었으나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합니다.
(2)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에게 법인세를 공제합니다. 공제율은 5%로, 공제한도는 당해연도 총 주주환원금액의 1%입니다. 대상은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으로 주주에게 환원한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입니다. 주주환원 확대 기준은 직전연도 대비 증가와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증가 합산입니다. 적용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사업연도의 주주환원 대상입니다.
(3) 배당소득 분리과세
주주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실시합니다. 기업의 배당금 증가분에 대해서 배당소득세율이 현행 14%에서 9%로 낮아집니다. 현행 세제상 국내 주식에 투자해 받은 배당금에는 배당소득세 14%를 적용하며, 이자와 배당을 합쳐 2,000만 원이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돼 세율이 최대 45%까지 높아집니다. 이 방안을 도입하면 배당금 증가분에 대해서는 9% 세율의 분리과세를 적용받아 종합과세를 선택하더라도 최대세율은 45%에서 25%로 낮아집니다.
결혼·출산·양육 지원
(1) 결혼세액공제 신설
신혼부부의 결혼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됩니다. 대상은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이며, 혼인신고를 한 해에 적용됩니다. 공제금액은 50만 원으로 생애 1회만 가능합니다. 적용 기간은 24~26년 혼인신고분이며, 적용 시기는 25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분부터 적용됩니다.
(2)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대한 근로소득이 전액 비과세로 변경됩니다. 기업이 근로자의 출산 장려를 위해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 경우 비과세 한도가 현행 20만 원에서 전액 비과세로 변경됩니다. 다만 근로자(친족인 특수관계자 제외) 또는 그 배우자의 자녀 출산 이후 기업이 2년내 지급한 경우에 한합니다. 출산양육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에서 확인해보세요.
(3) 육아휴직 급여 최대 250만 원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은 아니지만, 내년 2월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크게 개선됩니다. 부모 모두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기존 1년이던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또한, 단기 육아휴직 제도도 신설됩니다. 부모는 1년에 한 번, 최대 2주 내외로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 갑작스러운 육아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도 대폭 인상됩니다. 첫 3개월은 월 250만 원, 이후 3개월은 월 200만 원, 나머지 6개월은 월 160만 원으로 최대 연 2,31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
(1)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확대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개정됩니다. 코스피, 코스닥 상장 기업의 경우 7년입니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 제도는 중소기업이 매출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일정기간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공공조달, 금융·인력, 세제 등 지원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피터팬 증후군은 중견기업 진입 후 각종 혜택이 끊기고 규제가 강화되는 것을 우려하여 중소기업으로 남으려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유예기간 동안 기업은 경영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중견기업 범위 조정
중견기업의 규모 기준이 조정됩니다. 현행 기준은 매출액 3,000억 원 이상을 일괄 적용하고 있었지만, 중소기업 졸업 기준금액의 3배 미만(R&D 세액공제 적용시 5배 미만)으로 개정됩니다. 또한, 중소기업처럼 업종별 기준금액에 차등을 두었습니다.
업종별 중견기업 기준
1,500억 원: 의류제조, 1차금속제조 등
1,000억 원: 식료품제조, 건설, 도소매 등
800억 원: 운수창고, 정보통신 등
600억 원: 보건사회복지, 기타개인서비스 등
400억 원: 숙박음식, 교육서비스 등
기업의 비용을 절약하는 스팬딧
이번 세법 개정안은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초점을 맞추었는데요. 스팬딧도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돕기 위해 합리적인 요금제를 출시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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