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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세금을 줄이는 법인세 공제감면 제도 8가지 - 1편

💡 기업의 세금을 줄이는 제도와 지원 혜택 8가지에 대해 알아보고, 또 세금 관리와 절세를 돕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비용 관리 플랫폼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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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팬딧 spendit
Oct 10, 2024
기업의 세금을 줄이는 법인세 공제감면 제도 8가지 - 1편
Contents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세액감면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설비투자 지원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
세액공제, 세금계산서, 절세, 재무관리, 법인세

세액공제를 제대로 받는 것이야말로 기업 재무 관리에 있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근로소득이 증가한 기업이라면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선 지원 조건을 확인하여 우리 회사가 해당 대상인지, 그리고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은 무엇인지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재무관리 담당자로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 지원 제도와 혜택 8가지 중 4가지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세액감면

세액공제, 세금계산서, 절세, 재무관리, 법인세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세액감면 제도는 국가 차원에서 벤처기업 육성을 지원하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이는 창업중소기업, 신생 벤처기업, 에너지기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제도로, 법인 소득세액을 5년간 50%에서 많게는 10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의 기존 적용 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였으나 세법이 개정되며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되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세액감면 대상은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중소기업, 혹은 해당 일 이전에 창업하였고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입니다. 이 외에도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와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도 감면 대상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감면 혜택 비율은 기업 대표의 나이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세액감면 100%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이 수도권 과밀 억제권 이외 지역에 위치해야 합니다. 수도권 과밀 억제권 지역에 위치한 사업자는 일정 비율 감면받을 수 있으니 해당 부분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중에서도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곳을 칭함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위에 언급된 것과 같이 수도권 과밀 억제권 지역 외의 지역이라면 100%, 수도권 과밀 억제권 지역이라면 50% 정도의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청년창업이 아닌 창업중소기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청년창업의 기준은 만 15세에서 만 34세의 청년을 의미하며 창업 기간은 2018년 5월 29일부터 2027년 12월 31일 사이여야 합니다. 또한 남성의 경우 군 복무 기간만큼 최대 6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세액공제, 세금계산서, 절세, 재무관리, 법인세

중소기업의 경우 지역 및 업종, 기업 규모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의 5%에서 많게는 3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기업 규모별로 소기업, 중소기업 대상으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감면 혜택이 상이합니다. 

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혜택

1) 소기업

  • 도소매, 의료업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10% 감면 혜택 지원

  • 제조업 등 기타 업종은 수도권 20%, 비수도권 30%의 감면 혜택 지원

2) 중소기업

  • 도소매, 의료업은 비수도권만 5%, 제조업 등 기타 업종도 비수도권만 15% 감면 혜택 지원

  • 전문 디자인업이나 콘텐츠 제작 등과 같은 지식 기반 산업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10% 감면 혜택 지원

이때 해당 제도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감면 한도는 최대 1억 원(다만, 고용 인원 유지 여부 및 기업 규모에 따라 한도가 축소될 수 있음)입니다. 전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1억 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백만 원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또한, 10년 이상 경영을 해온 성실한 장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종합소득 1억 원 이하일 경우에 10% 추가 감면도 가능합니다.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에서도 업종별로 아래 평균 매출액을 가진 기업은 '소기업'으로 분류됩니다. 

- 평균 매출액 120억 원 이하 : 식료품, 음료, 의복, 가죽, 신발, 석유정제품, 의약품 등 제조업, 전기 공급업, 수도업 등
- 평균 매출액 80억 원 이하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담배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종이제품 제조업, 인쇄 및 종이제품 제조업 등
- 평균 매출액 50억 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 평균매출액 30억원 이하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등
- 평균 매출액 10억 원 이하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범위 기준

설비투자 지원

세액공제, 세금계산서, 절세, 재무관리, 법인세

설비투자 지원 사항은 기업이 기계장치와 같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법인세 혹은 소득세를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대기업부터 중견기업, 중소기업에 모두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다만 기업 규모별로 세액공제 비율이 다르니 정확한 공제 내용은 아래 조건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일반 시설 투자

  • 대기업 : 투자 금액의 1%

  • 중견기업 : 투자 금액의 5%

  • 중소기업 : 투자 금액의 10%

2) 신성장 및 원천기술 사업화 시설에 투자

  • 대기업 : 투자 금액의 3%

  • 중견기업 : 투자 금액의 5%

  • 중소기업 : 투자 금액의 12%

3) 국가전략 기술 사업화 시설로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투자

  • 대기업 : 투자 금액의 15%

  • 중견기업 : 투자 금액의 15%

  • 중소기업 : 투자 금액의 25%

국가전략기술 투자 시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의 높은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이와 더불어 당해 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의 10%에 대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공제 금액은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한도로 합니다.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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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는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결제 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입니다.

해당 제도를 장려하기 위해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으며, 공제율 또한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한 중소·중견기업은 결제 기한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세액 공제액 (한도: 소득세·법인세의 10%)] 상생결제 지급 금액 × 지급 기한별 공제율

  1.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지급 금액의 0.5%

  2.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16일~30일 이내 지급: 지급 금액의 0.3%

  3.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31일~60일 이내 지급: 지급 금액의 0.15%

※ 조건: 지급 기한이 60일 이내여야 하며, 전년 대비 구매대금 중 어음 결제 비율이 증가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생결제 세액공제 만기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만기일 이전에도 구매기업이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낮은 수수료로 현금화할 수 있게 해주는 상생결제 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그리고 효과적 재무관리를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세를 줄이는 절세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이 콘텐츠도 읽어 보세요.


오늘은 절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세금공제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세 공제감면 제도 8가지 중 4가지를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나머지 4가지는 다음 글에서 마저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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