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접대비를 통한 절세 방법
업종과 관계없이 모든 기업은 절세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합니다. 그중 영업활동이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은 이에 사용되는 접대비 지출 역시 큰 편입니다. 접대비는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다 할지라도 모두 법인 비용처리 항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접대비 한도와 규정을 확인하며 최대한 비용으로 인정되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세 절감에 있어 기업의 영업활동에 사용되는 접대비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은 일반적인 접대비와 구분되는 ‘문화접대비’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통한 절세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접대비'란?
접대비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접대비의 정의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대비란 회사 운영에 필요한 영업 활동 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을 일컫습니다. 쉽게 말해 거래처 혹은 고객을 접대할 때 사용되는 것으로, 대외업무 활동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접대비 범주에 포함됩니다. 덧붙여, 기획재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접대비의 명칭이 ‘업무추진비’로 개정되었으며, 실체적인 범위는 유지됩니다.
하지만 접대비에 대한 비용처리를 진행하다 보면 여전히 애매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어떤 항목이 얼마까지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법인 비용처리 항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복리후생비와 광고선전비는 일반적으로 법인 비용처리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연간 5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 구매, 혹은 광고 대상이 특정인일 때는 광고선전비가 접대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지출의 오류를 막기 위해서는 항시 접대비의 범위와 한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문화접대비란?
1) 문화접대비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
접대비는 크게 ‘일반접대비’와 ‘문화접대비’로 구분됩니다. 일반접대비는 고객을 접대할 때 지출하는 비용으로, 회사 업무와 관련해 특정인에게 무상으로 지출한 전반적인 비용을 포함합니다. 문화접대비는 그보다 더 세부적인 개념으로, 전시회 혹은 입장권과 같이 말 그대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활동을 통해 접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의 건전한 접대문화를 형성하고 문화생활을 장려하는 방안으로 2007년 시작되었습니다.
2) 문화접대비 범위
모든 문화생활이 문화접대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에 따라 아래 목적의 지출만 문화접대비로 인정됩니다.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회, 박물관 입장권
체육활동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
영화 및 비디오물, 음반 및 음악 영상물, 간행물
문화관광축제의 관람, 체험을 위한 입장권 및 이용권
관광공연장의 입장권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관람을 위한 입장권
문화예술 관련 강연의 입장권 또는 초빙 강사에 대한 강연료
또한 국내에서 사용된 지출만 인정되며, 식사 및 주류의 가격과 공연물 관람 가격이 시가 등에 비추어 적정한 가격일 때, 공연물 관람 가격에 해당하는 것만 인정됩니다. 구체적인 활용 방법과 문화접대 사례는 한국메세나협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3) 문화접대비 한도
접대비의 한도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법을 기반으로 합니다. 접대비 한도가 있는 이유는 불건전한 지출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한도 내에서만 법인 비용처리 항목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접대비 비용처리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접대비 한도 금액은 일반기업인지, 중소기업인지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일반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준은 주된 업종의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여부로, 자산총액 5,000억 미만이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이를 초과할 시에는 일반기업으로 취급됩니다.
법인세법에서 인정되는 접대비 한도는 ‘기본 한도’와 ‘수입금액에 따른 추가 한도’를 합해 계산되며 접대비의 기본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기업 : 1,200만 원 사업연도의 개월 수 1/12
중소기업 : 3,600만 원 사업연도의 개월 수 1/12
기본 한도에 더해지는 수입금액에 따른 추가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100억 원 이하 : 0.3%
500억 원 이하 : 3천만 원+(수입금액-100억)*0.2%
500억 원 초과 : 1억 1천만 원+(수입금액-500억)*0.03%
문화접대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반접대비(기본 한도 + 수입금액에 따른 추가 한도)에 추가로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접대비 한도액의 20%까지 문화접대 지출액을 추가 비용으로 인정해,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접대비의 한도가 1억 원일 때, 문화접대비가 추가로 2천만 원까지 인정되어 총 1억 2천만원을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문화접대비는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일종의 절세 방법이니, 적절히 활용해 접대비 한도를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문화접대비 비용처리 방법
접대비 비용처리를 하려면 문화접대비 입력 방법을 숙지하고, 지출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문화접대비 입력 방법은 세목 계정 등록 후 전표 입력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세목 계정추가등록 코드는 81301, 세목명은 문화접대비, 구분은 경비, 사용 여부 O, 과목 코드 81300, 과목명은 접대비로 기입됩니다. 그 후 비용지출 시 추가 생성한 문화접대비 계정으로 전표를 입력하면 끝입니다.
지출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류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체크 및 법인카드 영수증이 있습니다. 접대비가 만약 1만원 이하라면 간이 영수증을 통해서도 지출 증빙이 가능하고, 3만원에서 20만원 사이라면 증빙 서류가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20만원이 초과될 시 적격증빙과 무관하게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접대비 비용처리를 위해 지켜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 접대비 사용에 대한 내부 지침을 공지해야 합니다. 접대비 한도는 물론이고 법인 비용처리 항목이 무엇인지, 접대비 비용처리를 위한 지출 증빙 방법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접대비를 관리하는 회계 담당자와 이를 사용하는 영업 직원들의 업무의 효율도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4. 스팬딧을 통해 접대비 등 각종 비용처리를 쉽게
접대비 비용처리를 더 간편하게 하고 싶은 회계 담당자라면 이 방법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비용 관리 플랫폼 ‘스팬딧’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스팬딧을 사용하면 접대비 비용처리 시 영수증을 별도로 모을 필요가 없습니다. 모바일 앱 하나로 법인카드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결재를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고서 역시 모바일로 받아볼 수 있어 더욱 편리한 승인도 가능해집니다.
스팬딧을 도입하면 간단한 설정만으로 모호한 경비 규정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어 각종 비용처리는 물론, 절세 방법 관리까지 효율적으로 진행됩니다. 이제 스팬딧과 함께 접대비 비용처리도 쉽고 빠르게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