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비용 관리의 핵심, 매입세액 공제

💡 접대비,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등 헷갈리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을 완벽 정리합니다. 엑셀 수작업 때문에 포기했던 임직원 개인카드 부가세 환급을 스팬딧(Spendit)으로 자동화하고 절세하는 비법을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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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0, 2024
기업 비용 관리의 핵심, 매입세액 공제

💡[TL;DR] 10초 핵심 요약

  • 개념: 기업이 사업을 위해 지출한 매입 비용 중 세법상 '불공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부가가치세 환급(매입세액 공제)을 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핵심: 접대비, 면세 관련 지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유지비 등은 불공제되며, 특히 '임직원 개인카드' 사용분은 세무 증빙이 번거로워 많은 기업이 부가세 환급을 포기합니다.

  • 해결: 스팬딧(Spendit)을 활용하면 개인카드 연동 및 부가세 항목 자동 분류(공제/불공제)를 통해 누락되었던 부가세를 100% 환급받고, ERP로 전표를 자동 생성하여 완벽한 절세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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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Freepik

‘매입세액 공제/매입세액 불공제’란?

일반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발생한 매입 금액에 대한 부가세는, 부가세 납부 시점에서 공제를 통해 세액 경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것을 ‘매입세액 공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항목이 매입세액으로 인정되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기본적으로 사업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관련이 있는 매입세액이라 해도 공제되지 않는 항목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매입세액 불공제의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 매입세액 공제와 달리, 매입세액 불공제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또는 환급 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법이론상의 이유나 조세 정책상의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이 사업 활동을 위해 발생시키는 비용 중 일부를 세액에서 빼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요.

이는 세법이 특정 비용 항목에 대해 공제를 허용하지 않거나,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매입세액 불공제의 대표적인 사례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미수취, 미제출, 부실 기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 접대비 및 유사 비용,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토지 관련 매입세액, 등록 전의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이렇게 매입세액 불공제는 세법에 근거하여 특정 비용 항목에 대한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기업은 해당 항목의 부가세 납부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법을 준수하고 조세 정책을 숙지하여 매입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기업이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유지에 필수적인 과제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렇다면 매입세액 공제 기준과 불공제 사례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1. 놓치면 손해! 매입세액 공제의 기본 조건

부가가치세 절세를 위해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필수인데요,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 기준을 알고 그에 따른 재무 전략을 미리 세운다면 한층 효과적인 비용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매입세액 공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기준

위의 내용과 같이 매입세액의 경우,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 이외의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적격증빙이 갖추어져 있다면 사업용으로 사용된 항목 대부분이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되었듯, 세법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 또한 존재합니다.

부가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매입세액, 2)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혹은 일부가 적히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3) 기타 기재 사항이 적히지 않은 항목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항목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토지와 관련된 비용은 면세이기 때문에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외 사업과 관련이 있는 모든 매입세액에 대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할까요?

현행 부가가치세법에는 사업과 관련이 있더라도 불공제되는 항목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사업용으로 사용된 모든 매입세액이 환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사업과 관련이 있더라도 불공제되는 항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이건 환급 안 돼요!" 대표적인 매입세액 불공제 4가지

무언가를 계산하는 여자
출처: Freepik

언뜻 보기에는 사업과 관련이 있어 보이지만, 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 불공제 항목들이 존재합니다. 기업으로서는 해당 항목들에 대해 미리 파악하고,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 세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절세의 큰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업과 관련이 있음에도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일반적으로 인건비(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 가능), 접대비 관련 등의 항목들은 모두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나아가 해외에서 발급된 카드의 사용이나, 국내 발급 카드의 해외 사용 금액 또한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에 포함되고, 업무 관련 여객운송업, 항공, 철도, 버스 등의 운임과 공연·놀이동산 입장권, 목욕·이발·미용업,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 용역, 무도·자동차 운전학원 이용 요금도 모두 불공제 항목에 속합니다.

이에 더해 사업자등록 전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과 폐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에게 지불한 매입 비용 또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불공제 항목으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 임차 · 유지 관련 매입세액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공제 항목에 해당하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니, 미리 참고해 두면 절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의 예외 >

  1. 화물차, 밴, 1,000cc 미만 경차, 125cc 이하 이륜차, 9인승 이상 승용차

  2. 여객운송업 등에 지출한 교통비 중 세금계산서를 받은 전세버스 이용료

  3.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 등록 전 지출 내용에 대한 매입세액
    (상반기에 지출한 경우 7월 20일까지, 하반기에 지출한 경우 다음 해 1월 20일까지 사업자를 등록해야 함)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의 예외

3. 기업들이 포기하는 숨은 돈, '임직원 개인카드' 부가세

수많은 기업이 편의성과 유연성 때문에 임직원의 개인 신용카드를 회사 경비 처리용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심각한 맹점이 발생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기업이 임직원 개인카드로 지출한 식대나 비품 구입비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포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식대나 다과비, 비품구입비 등을 임직원의 개인카드로 처리했을 경우에 대한 부가세 환급을 받을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영수증 종류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불공제 여부

법적으로 임직원 개인카드를 업무용으로 썼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이 카드가 임직원 본인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재무팀은 부가세 신고 시 해당 카드 내역을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에 일일이 엑셀로 작성하거나 홈택스에 번호를 등록해야 하는 엄청난 엑셀 수작업을 견뎌야 합니다.

결국 수백 명의 개인카드 전표를 수기로 입력하고 대조하는 비용(인건비)이 환급받는 부가세액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혜택을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 억울한 세금 누수,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온라인 카드 결제를 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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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팬딧(Spendit)으로 숨은 매입세액 공제 100% 챙기기

가장 똑똑한 기업 지출 및 비용 관리 솔루션 스팬딧(Spendit)은 재무팀의 엑셀 수작업을 없애고 누락되었던 부가세 환급액을 극대화합니다.

1) 부가세 공제/불공제 자동 분류

스팬딧 웹/앱
  • 기업 비용 지출 관리 솔루션 스팬딧 내에 계정과목별 폴리시(경비 규정 설정) 기능을 통해 개인카드로 지출된 비용 항목을 쉽게 추적하고, 공제 처리를 위한 재무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해당 지출 내역들에 대한 자동 전표 입력, ERP 연동 또한 가능합니다.

  • 임직원의 개인카드로 사용된 비용 내역이 스팬딧 보고서 내 지출로 등록되면, 기업 담당자는 해당 항목들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불공제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보다 간편하게 적격 증빙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개인카드 연동 및 전표 자동화

스팬딧 개인형 법인카드
  • 임직원의 개인카드를 통한 비용 지출보다는 개인형 법인카드를 도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스팬딧 개인형 법인카드를 도입함으로써 개인과 기업의 지출 경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 개인카드의 편리성과 법인카드의 혜택을 동시에 챙길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스팬딧의 개인형 법인카드 관리 솔루션을 통해, 임직원의 개인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경우에 비해 한층 간편하고 효과적으로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 스팬딧을 활용한 매입세액 공제 항목의 시스템화로 만약 기업에서 임직원 한 명당 공제 처리를 추가로 20만 원씩 받을 수 있다면, 스팬딧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매입세액 공제 환급 비용은 기업의 실질적인 경제성뿐만 아니라 재무 안정성을 크게 높이고 비용 효율을 극대화해 줄 것입니다.

  • 스팬딧의 지출 경비 관리 자동화 및 법인카드 관리 시스템은 신속하고 정확한 매입세액 공제를 가능하게 하여, 기업이 부가세 환급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스팬딧의 개인형 법인카드와 그것의 모든 내역을 관리해 주는 스팬딧의 지출 관리 솔루션을 도입함으로써 개인카드로 인한 매입세액 불공제 문제를 해결하고, 현명한 비용 관리로 인한 부가세 환급 비용을 최대한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및 부가세 관리 FAQ

Q. 임직원이 개인카드로 거래처와 밥을 먹고(접대비) 비용 청구를 했습니다. 이 경우 부가세 공제가 되나요?

A. 불가능합니다. '접대비' 항목은 법적으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입니다. 특히 접대비 지출이 건당 3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임직원 개인카드는 아예 세법상 비용(적격증빙)으로조차 인정받지 못하므로, 가산세를 피하려면 3만 원 초과 접대비는 무조건 '법인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Q. 4분기에 TF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총 금액' 플랜 예산을 설정했습니다. 이 예산 안에서 쓴 돈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요?

A.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스팬딧의 '총 금액' 플랜 예산은 예산 통제를 위한 기능일 뿐, 그 안에서 발생한 개별 지출들은 모두 사전에 설정된 카테고리 규정(부가세 공제/불공제 여부)에 따라 엑셀이나 ERP 전표로 정확히 기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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