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세금을 줄이는 법인세 공제감면 제도 8가지 - 2편
기업 재무 관리에 있어 탁월한 절세 방법의 하나는 바로 세액 감면과 지원을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을 보면 국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조세감면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세액공제와 감면 제도를 잘 알아보고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회사에는 큰 이득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외에도 근로소득을 증가시킨 기업, 그리고 고용 증대 기업까지 다양한 세액 감면 지원 대상이 있으니 우리 회사의 상황과 지원 조건을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지난 글에 이어, 재무관리 담당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법인세 공제감면 제도 8가지 중 나머지 4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
고용유지 중소기업 세액공제 또는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란 상시근로자 고용을 해고하지 않고 유지한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 중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도 공제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3에 따라 아래 조건을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까지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유지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어 소득세와 법인세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으며 상시근로자는 근로소득금액의 일부가 공제됩니다.
1. 1인당 시간당 임금(임금 총액을 근로 시간 합계로 나눈 값)이 직전 과세 연도에 비해 감소하지 않음
2. 해당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 연도 대비 감소하지 않음
3. 해당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 총액이 직전 과세 연도 대비 감소함
또한 고용유지 시 지원되는 세액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 세액 공제 금액 : (연간 임금 감소 총액 x 10%) + (시간당 임금 상승에 따른 임금 보전액 x 15%)
2. 상시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 (직전 연도 연간 임금 총액 - 해당연도 연간 인금 총액) x 50%
※ 상시근로자 공제금액은 1천만 원까지만 지원되며, 초과분은 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받으려는 기업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 ‘과세표준 신고’가 필수입니다. 이와 함께 ‘고용유지중소기업 소득공제신청서’에 경영상 어려움,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 간 합의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 외 중견기업이라 할지라도 '위기 지역'에 위치하며 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구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
과거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등으로 복잡하게 나뉘어 있던 고용 지원 혜택이 최근 세법 개정을 통해 '통합고용세액공제'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경우, 증가한 인원수에 비례하여 훨씬 직관적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만 15세~34세),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 계층을 고용했을 때 공제 금액이 크게 상향 적용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혜택이 최대 3년간 유지되므로, 고용 인원이 늘어난 기업이라면 가장 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핵심 절세 제도입니다.
수도권 밖 공장·본사 지방 이전 세액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공장이나 기업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을 위한 세액감면 제도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제공되는 혜택으로, 이전하는 목적지에 따라 감면 기간과 혜택이 대폭 개편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도권 밖의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최초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나아가 인구감소지역이나 성장촉진지역 등 낙후된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혜택이 더욱 파격적으로 확대되어, 최대 10년간 100% 감면 및 이후 2년간 50% 감면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지방 이전을 계획 중이거나 이미 이전한 기업이라면 우리 회사가 위치한 지역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하여 감면 혜택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최저한세 적용 한도 우대
마지막으로 안내해 드릴 제도는 최저한세 적용한도 우대입니다.
세액공제 또는 감면받더라도 일반적으로 최소한의 세금은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저한세가 10%라면 아무리 세금을 감면받더라도 '최소 10%'는 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일반법인 대비 3~10%p 낮은 최저한세를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기업은 각종 감면 제도가 적용되기 전 과세표준이 10~17%인데 비해 중소기업의 경우 7%인 것입니다. 또한 최근 세법 개정으로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상장사 7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중소기업이 성장하여 중소기업 졸업을 하더라도 유예기간 이후 3년간 8%, 그 후 2년간 9%의 최저한세율이 적용됩니다.
매입세액공제 관리

공제 감면 제도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세금 공제의 기본은 세금계산서를 잘 관리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자가 매입한 물품의 부가세를 공제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업용 차량으로 경차 구매, 사업장에 대한 공과금, 그리고 핸드폰 통신 요금 등 모두 공제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매입세액공제를 최대한으로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그리고 세금계산서 같은 증빙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발행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세법상 규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부과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영수증과 세금계산서 등 많은 증빙자료를 처리하는 재무 관리자 입장에서는 누락 등의 실수가 있을 수 있기에, 효과적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비용 관리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 관리 플랫폼 '스팬딧'을 사용하면 국세청 홈택스와 카드사 연동으로 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외에도 카드사 내역을 불러오고, 계정과목 설정, 결재, 그리고 ERP 전표 입력을 모두 일괄 처리할 수 있어 재무회계팀의 업무가 더욱 정확하고 수월해집니다.
오늘은 정부 제도, 매입세액공제 등 절세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업 재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므로 꼭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